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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제주도, 개원의 집단휴진 대비 비상진료체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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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06-14 15:15 조회56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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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18일로 예정된 개원의 집단휴진에 대비해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공공·보건의료기관 연장진료 등 비상진료체계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비상대응에 나섰습니다.

대한의사협회가 개원의 집단휴진을 예고하고 전국 시도의사회의 파업 동참 가능성을 시사함에 따라 제주도는 18일 도내 6개 보건소와 공공의료기관의 2시간 연장 진료를 실시한다. 도약사회와 협조해 도내 113개소의 약국에서 평일 심야시간과 주말 운영도 확대합니다.
 
제주도 응급의료지원단을 비롯해 도내 6개 응급의료기관과 소방본부는 24시간 비상진료체계를 더욱 긴밀히 유지합니다.

응급환자 전원·이송을 신속하고 적정하게 할 수 있도록 응급환자 이송지침 및 수용곤란 고지 지침을 마련했으며, 중증응급질환(심근경색, 뇌졸중) 골든아워 확보를 위해 6개 응급의료기관 전문의 33명과의 네트워크도 구축했습니다.

제주도는 지난 10일 행정시와 협력해 모두 500개 의원급 의료기관 등을 대상으로 ‘진료명령 및 휴진신고명령서’ 교부를 완료했습니다. 집단행동일인 18일에는 ‘업무개시명령’도 발령할 계획입니다.

또한 행정시와 합동 행정점검반을 구성해 사전교육과 모의훈련 실시 등 행정조치 준비사항을 사전 점검했습니다. 앞으로 집단휴진 동향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휴진율 등 상황에 따라 즉각 대처할 계획입니다.

의료공백 장기화에 대비해 분만·투석과 소아야간·응급진료 등 필수진료과 공백 예방을 위해 지정한 지역 필수의료 지키미 병원 44곳을 대상으로 실국(과)장 병원책임관이 사전 점검과 현장 점검에 나서 환자의 건강을 위해 진료 유지에 협조를 당부할 방침입니다.

제주도는 도민의 생명을 담보로 실시하는 집단휴진과 업무개시명령 불이행 시에는 관련법 등 행정절차에 따라 대처한다는 방침입니다.

의사회 등 의료계와 긴밀하게 소통을 강화하는 한편, 공공·보건기관 연장진료 안내·홍보와 필요시 긴급재난문자 발송 등 도민들의 의료 이용 불편을 최소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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