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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서귀포시, 방치 차량 견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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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06-19 10:46 조회50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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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오는 7월부터 관내 공영주차장에 무단 방치된 차량에 대해 행정절차를 거쳐 순차적으로 견인 조치한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현재 무료 공영주차장 내 장기 방치된 차량을 강제 조치할 수 있는 주차장법 개정안이 오는 7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안 시행 이후부터 주차장에 일정 기간 방치된 차량을 시에서 직접 강제 이동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서귀포시는 주차장법 개정안 시행일부터 공고 절차 등을 이행해 최종적으로 신규 조성한 방치 차량 보관소로 견인 조치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서귀포시 관내 공영주차장 내 무단 방치 차량은 27대입니다.

이외에도 주차장 내 취사, 캠핑 행위 등을 금지하는 주차장법 개정안이 오는 9월 시행 예정으로, 주차장의 원활한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법적 규정이 점차 강화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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