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소방,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일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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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09-23 11:33 조회20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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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는 오는 26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제주도 전역에서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도로교통법 제32조와 동법 시행령 제10조의3에 따라 소화전 등 소방용수시설 5m 이내에는 차량을 정차하거나 주차할 수 없습니다.
안전표지가 설치된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승용차 8만원으로, 승합차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번 단속은 소화전 등 소방용수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행위가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원활한 소방용수 공급 방해로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단속 강화를 통해 불법 주·정차 행위를 줄여나가자는 취지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속대상은 안전표지(적색 연색표시나 적색 복선표시)가 설치된 소화전 주변 5m 이내 주·정차된 차량*이며, 소방서별로 편성된 단속반과 의용소방대, 양 행정시 교통행정과에서 제주 전 지역에서 동 시간대에 합동단속을 시행합니다.
제주소방안전본부는 일제단속 및 계도활동을 통해 주민들의 경각심을 고취함으로써 불법 주·정차 근절 공감대를 조성하고, 출동환경을 개선해 재난현장 골든타임을 확보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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