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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선거비용 허위 보고한 회계책임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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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01-02 16:38 조회79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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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2부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49살 이모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지난해(2018년)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제주도의회 의원 후보 A모씨의 회계책임자로 일했던 이씨는 도의원 후보의 법정 선거비용 제한액인 4천400만원 보다 많은 4천610만여원을 사용했습니다.

이씨는 홍보물 제작비 436만여원을 선거 외 비용으로 처리해 선관위에 선거비용 회계보고를 했다가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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