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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제주 해양경찰에 무력 행사 중국 어선 선장, 벌금·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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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01-04 15:22 조회73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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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이 불법 어업 활동을 단속하던 해양경찰관에게 무력을 행사하고 단속을 거부해 특수공부집행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중국 어선 선장 A모씨에게 오늘(4일) 징역 10월과 벌금 1억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가 선장으로 있는 중국 장쑤성 선적 어선은 지난해 9월 15일 배타적 경제수역인 서귀포시 차귀도 서쪽 약 174km 해상에서 규정보다 촘촘한 그물을 사용해 소위 싹쓸이 조업으로 조기를 잡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다음 날 서귀포해경으로부터 정선 명령을 받고도 도주하다 나포되는 과정에서 A씨는 선원들에게 경찰관이 배에 오르지 못하도록 지시했으며, 선원들은 대나무깃대와 삽 등을 휘두른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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