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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제주도, 아동수당 만 6세미만 모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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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01-08 11:39 조회1,03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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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아동수당을 만 6세 미만에게 모두 지급합니다.

도는 올해(2019년) 4월부터 만6세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소득이나 재산 수준에 관계없이 매월 10만원의 아동 수당을 지급한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면 됩니다.

지난해(2018년) 11월 3일부터 11월 중순 출생 아동은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인 이달(1월) 중순 전 신청을 해야 소급을 적용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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