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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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12-20 13:34 조회4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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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응하기 위해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합니다.
제주도는 이 기간 동안 △자동차 배출가스(공회전) 관리 △불법소각 단속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점검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점검 등 대기질 관리를 강화합니다.
특히 대기배출시설의 불법연료 사용과 대기오염 방지시설 운영상태를 집중 모니터링합니다.
어린이와 노약자 등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한 미세먼지 대응 점검도 강화하며, 농촌지역의 영농폐기물과 잔재물 불법소각 방지를 위한 집중 수거도 실시합니다.
더불어 계절관리제 운영상황과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요령, 비상저감조치 이행현황 등을 도민들에게 안내할 계획입니다.
제주도는 당일 초미세먼지 농도와 다음 날 예보 농도에 따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합니다.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에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되며,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 사이 운행하다 단속카메라에 적발되면 1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긴급자동차, 경찰·소방·군용 등 특수 공용목적자동차, 저공해조치 완료 차량 등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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