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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제주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유가보조금 92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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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12-26 14:02 조회26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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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2025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해 유가보조금 92억원을 지원한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경유와 LPG에 부과되는 유류세를 해당 운수업자에게 환급하는 제도로 유류구매카드 사용자가 지급 대상입니다.

유가보조금으로는 에너지세제 개편에 따른 유류세 인상분의 일부를 보조해 경유와 LPG에 대해 각각 리터당 224.28원, 155.4원을 지원하는 유류세 연동보조금과 차량 등록지 기준 평균 경유 가격이 리터당 1700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50%를 지원하는 유가 연동보조금이 지급됩니다.

지급 신청 방법은 기존 사업자는 유류구매카드로 포스기(POS)가 설치된 주유소에서 결재 후 신청하면 되고, 신규 사업자는 운송사업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신청하면 됩니다.

한편, 올해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신청한 3만3012건에 대하여 유가보조금 57억 70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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