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어린이 버스 무료 이용카드’...2월 28일까지 한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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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12-30 10:10 조회18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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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교통복지카드를 발급받지 못한 어린이를 대상으로 2월 28일까지 ‘어린이 버스 무료 이용카드’가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내년(2025년)부터 어린이 버스요금 무료화 시행을 맞았으나 부모 등 어린이의 법정대리인의 사정으로 교통복지카드를 신청하지 못한 어린이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조치가 시행됐습니다.
도내 주민등록이 된 6~12세 어린이 중 제주교통복지카드 발급이 어려운 경우, 학교와 읍면동을 방문해 ‘어린이 버스 무료 이용카드’를 수령하면 됩니다.
버스 탑승 시 운수종사자에게 ‘어린이 버스 무료 이용카드’를 제시하면 2월말까지 무료로 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내년 3월부터는 어린이 제주교통복지카드를 발급받아야 버스 무료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어린이 제주교통복지카드는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대리인 신분증, 통장개설용 거래인감(어린이 도장), 가족관계증명서, 어린이 기본증명서(상세)를 구비해 가까운 농협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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