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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제주서부경찰서,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3대 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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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12-30 14:49 조회17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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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압수한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 제주서부경찰서 제공.
경찰이 압수한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 제주서부경찰서 제공.

제주서부경찰서는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운전자 3명을 입건하고 오토바이와 승용차 등 3대를 압수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60대 남성 A씨는 음주운전으로 재판 중임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18일 제주시 한림읍 한림항 부근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취소 수치로 1km 가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다른 60대 남성 B씨도 음주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지난 18일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수준인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제주시 애월읍 하광로에서 약 300m를 운전했습니다.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60대 C씨는 지난 20일 제주시 한림읍에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주차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음주 측정을 거부해 수사받는 C씨 오토바이에 대해서도 압수 조치를 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상습 악성 음주운전 행위와 사고를 근절하고,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악성 상습 운전행위자들에 대해서 차량 압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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