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전면 수술...부정행위 신고포상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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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5-01-07 10:32 조회13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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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터기 수동 조작, 특정 이용자의 바우처 택시 과다 이용 등 지난해(2024년) 제기됐던 문제에 대해 제주도가 전면 개선에 나섭니다.
제주도는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체계를 개선해 오는 3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첫째는 미터기 조작 관련 전수 조사를 실시, 부정행위자에 대한 인사위원회 처분과 운행 격려금을 환수를 진행합니다.
또 특별교통수단 배차를 취소한 후 바우처 택시를 호출하는 경우에는 30분 지연 배차제를 적용합니다.
둘째는 기사와 이용자 간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정기 조사와 부정행위 신고포상제를 도입하고 이용자 신분확인을 의무화합니다.
부정행위 적발 시 계약해지 기준을 명확히 하고, 6개월 마다 이루어지는 운수업체 갱신 평가 기준도 강화합니다.
셋째는 교통약자의 공정한 이동권 보장을 위해 그동안 제한이 없었던 바우처 택시 이용횟수를 월 60회로 제한합니다.
목적 없는 운행이나 우회경로 요구, 등록자 외 가족 이용 등 부적절한 사용은 제한하게 됩니다.
아울러 도내 등록자는 2년 주기 정기조사, 도외 등록자는 5년 미이용 시 휴면처리 등 회원관리 체계를 정비합니다.
마자막으로 전문기관을 통해 운영성과 평가와 조직진단을 실시해 운영의 효율성과 공공성을 제고하고, 개선대책의 이행실태 점검 등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김태완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일부 부정 사례로 인한 선량한 이용자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운영체계를 전면 개선했다”며 “시스템 정비와 홍보기간을 거쳐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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