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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제주도, 제주경찰청 무상 대부했던 무인교통단속장비 153대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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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5-01-13 10:53 조회16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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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인근에 설치된 무인교통단속장비(자료 사진)학교 인근에 설치된 무인교통단속장비(자료 사진)

제주도 자치경찰단이 2013년부터 제주경찰청에 무상 대부했던 무인교통단속장비 153대를 오늘(13일) 환수했습니다.

제주도는 도 소속 자치경찰단을 운영하고 있어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직접 관리․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는 반면, 자치경찰 조직이 없는 타 시도는 국가경찰이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2년 8월 1일 과태료 부과 시스템이 구축 전까지는 지방비로 설치한 무인교통단속장비 153대를 제주경찰청에 무상 대부해 운영해 왔습니다.

현재 자치경찰단은 무인교통단속장비 296대를 운영 중이며, 2024년 과태료 세입 95억 원입니다.

이번 장비 환수는 2023년 11월 제주도의회의 문제 제기를 계기로 시작됐는데 도의회는 “제주도가 예산을 들여 단속 장비를 설치하는데 과태료는 국가로 귀속돼 제주에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제주도는 이번 153대 반환으로 인해 기존에 국비로 귀속되던 연간 80억원 이상의 과태료 수입이 지방 세입으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제주도는 오늘(13일) 오후 2시 제주시 삼다공원에서 ‘무인단속장비 반환식’을 개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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