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감사위, 발광형 교통표지판 ‘멋대로’ 설치한 관련자에 훈계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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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5-01-13 11:41 조회16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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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도입되는 발광형 교통표지판을 설치하며 도로 안전시설물 설치 자문단의 협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오늘(13일) ‘2024년 읍・면 종합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도로표지판 계약수량을 변경하거나 설치장소를 계약 내용과 다르게 ‘멋대로’ 시공한 게 확인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감사위원회는 부적절하게 처리한 관련자에 대해 훈계 조치와 주의를 촉구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분야에서는 장수수당 등 사회복지 급여 대상자의 자격 변동에 따른 과잉 지급 또는 미지급 한 사례가 발각됐습니다.
감사위원회는 과잉 지급된 사회복지 급여 4,763천원은 회수하고, 미수급 된 1,347천원은 지급하도록 시정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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