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 상습 음주운전자 구속 송치...차량은 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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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5-01-14 10:18 조회15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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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압수한 차량. 서귀포경찰서 제공.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하고, 차량을 압수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서귀포시 대정읍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고,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면허정지 수준의 술을 마시고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 순찰 중인 경찰에게 단속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도민의 안전과 음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상습음주, 무면허 운전자의 차량을 압수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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