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설 연휴 불법 주·정차 단속 탄력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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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5-01-14 10:31 조회20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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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 설 연휴 기간 관광객과 귀성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전통시장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을 탄력적으로 운영합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 대상은 전통시장을 포함한 일반구역이며 기간은 1월 25일부터 30일까지 6일간 입니다.
반면, 연휴기간 극심한 교통혼잡이 예상되는 공항주변도로와 특별관리지역, 1100도로에 대하여는 정상적으로 단속이 이뤄집니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하여 접수되는 6대 주·정차 금지구역 신고 건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또한 유예 구간 내에서도 시민 불편을 초래하거나 차량 소통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도 현장 계도와 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제주시 관계자는 "교통혼잡지역 등 일부지역에서 단속이 유지되는 만큼 연휴 기간 교통안전 확보와 주·정차 질서확립에 시민들의 자발적인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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