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성격과 맞지 않는 부적절한 댓글은 일괄삭제합니다. 최근 부적절한 댓글이 늘어 당분간 댓글 기능을 차단하오니 양해바랍니다.   

제주뉴스

제주지방법원, 면접교섭센터 ‘혼디이음’ 이달 20일 개소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5-01-14 15:44 조회198회 댓글0건

본문

제주지방법원은 오는 20일 면접교섭센터 '혼디이음'을 개소한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제주법원 면접교섭센터는 부부의 이혼 과정과 그 이후에도 자녀가 비양육친과 정기적인 만남을 이어갈 수 있도록 중립적이고, 안전한 공간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부모와 자녀의 관계개선과 복리증진에 힘쓰고, 자녀들이 심리적 안정을 되찾아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면접교섭센터 이용 대상 사건은 제주지법에서 가사소송・신청‧비송사건 진행 중 면접교섭센터 이용에 대한 사전처분 또는 조정조치 명령을 받은 사건입니다.

또 제주지법에서 종결된 가사소송・신청・비송사건 중 면접교섭의 사유로 양육자와 비양육자가 면접교섭센터 이용에 동의한 사건과, 그 외 양육자, 비양육자 또는 사건본인의 주소가 제주지법 관할 내에 있으면서 양육자와 비양육자가 면접교섭센터 이용에 동의한 사건도 해당됩니다.

제주지법은 신청서 접수순, 재판 진행 중인 사건을 우선해 기일을 지정할 방침입니다.

한편, 제주지법은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오는 16일 면접교섭상담위원 등을 위촉할 계획입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