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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제주도, 육아휴직 급여 인상...월 상한 150만원→250만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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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5-01-14 16:01 조회31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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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대폭 인상됩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육아휴직 기간 동안 통상임금의 첫 3개월 동안 기존 80%에서 올해부터는 100%를 지원합니다.

올해부터 첫 3개월 통상임금 100%(월 상한 250만원), 4∼6개월 통상임금 100%(월 상한 200만원), 7개월 이후 통상임금 80%(월 상한 160만원)에서 지원합니다.

또한 복직 후에 지급하던 25%의 사후지급금은 폐지하는 대신 육아휴직 기간 중 전액을 지급하도록 개선됐습니다.

특히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제도를 활용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대체인력 지원금도 현행 월 80만원에서 월 120만원으로 확대합니다.

난임치료휴가는 현행 3일에서 6일로 늘어나고, 유급기간도 1일에서 2일로 변경되며, 미숙아 출산 시 출산 전후 휴가도 90일에서 100일로 연장됩니다.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거나 한부모가정, 중증장애아동 부모는 현행 1년에서 최대 1년 6개월까지 확대됩니다.

또한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되고 정부 급여지원도 5일에서 20일로 확대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연령은 8세(초2) 이하에서 12세(초6) 이하로 확대됩니다.

출산·육아 지원 제도 신청은 온라인(고용24: www.work24.go.kr) 또는 고용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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