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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제주, 자동차세 1월 안에 납부하면 ‘4.6%’ 세금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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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5-01-17 14:45 조회20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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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치 자동차세를 이달(1월) 안에 4.58%의 세금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주도는 2025년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 납부기간을 오는 31일까지 운영한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선납할 경우, 일정 비율을 공제해 실질적인 세제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정부가 가계부담을 고려해 공제율 5%를 유지하기로 한 만큼 이달에 자동차세 연세액을 연납하는 경우 1월분을 제외한 2월부터 12월까지 자동차세에 공제율이 적용돼 4.58%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이달에 연납 신청을 놓쳤거나 신규 자동차 구입자는 3·6·9월에도 연납 신청이 가능하며, 할인율은 각각 3.77%, 2.52%, 1.26%가 적용됩니다.

신규 신청은 제주시청 재산세과, 서귀포시청 세무과,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가능하며, 위택스와 자동응답시스템(ARS(☎142211))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 방법은 은행 방문은 물론 위택스와 자동응답시스템(ARS(☎142211)), 온라인 계좌이체, 간편결제사 앱, 금융앱(신청시 가능) 등에서 납부하면 공휴일, 야간에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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