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중학생 대상 성착취물 만든 20대 ‘징역 4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5-01-17 15:27 조회237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만난 10대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 착취물을 만든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최근 제주지법 형사2부는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21살 A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했습니다.
A씨는 2023년 6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중학생 B양 등 미성년자 2명과 여러 차례 성관계하며 동영상을 촬영하는 등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피해자에게 나체 사진을 보내달라고 요구해 받아 소지한 혐의도 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