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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서귀포시, 2025년도 환경개선부담금 연납분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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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5-01-20 11:20 조회10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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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가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대상자에 직접적인 감면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연납 신청자 1천800여 명에게 10% 감면된 금액의 환경개선부담금 연납분을 부과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일시납부)은 매년 3월(1기분)과 9월(2기분) 연 2회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일시에 납부하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1월에 일시 납부하면 1기분 및 2기분 각 10%씩, 3월에 내면 2기분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연납 신청 대상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서귀포시에 주소를 둔 노후 경유차 소유자이며, 지난해 연납 납부자는 자동으로 재신청 처리됩니다.

연납 납부 후 명의이전이나 폐차, 주소이전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잔여 일수만큼 환경개선부담금을 재산정하여 차액은 환급해 줍니다.

신청 및 납부는 1월 31일까지이며, 아직 연납 신청을 하지 못한 납부 대상자는 서귀포시청 기후환경과(760-2918)로 문의하거나 위텍스(www.wetax.go.kr.)에서 신청 후 즉시 납부도 가능합니다.

한편, 서귀포시에서는 지난 12월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대상자 8천여 명을 대상으로 연납 홍보 안내문을 발송하고 신청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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