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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제주시, 불법 광고물 자동경고 전화...근절효과 '톡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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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5-01-21 10:03 조회8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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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 대부형 명함, 성매매 전단지 등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해 ‘자동경고 전화 발신 시스템’을 운영해 불법 광고물 근절효과를 높이고 있습니다.

2019년 2월부터 운영된 이 시스템은 불법 유동광고물에 적힌 전화번호로 반복 전화를 걸어 광고주에게 경각심을 주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광고주가 전화를 받으면 위반사항과 행정처분 내용을 안내하며, 자진 철거를 유도합니다.

해당 시스템은 400개의 발신 번호로 무작위 전화를 걸어 불법 광고물 게시자가 발신 번호를 스팸번호로 등록할 수 없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불법 광고물 경고 메시지를 통해 옥외광고물법 위반사항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사항을 안내해 자발적으로 행위를 중단할 수 있도록 계도하고 있습니다.

제주시는 읍면동과의 합동 운영을 통해 2022년 80만여 건, 2023년 68만여 건, 2024년 51만여 건 등 최근 3년 동안 약 200만 건을 발신해 불법 광고물 근절효과를 높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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