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맞아 수산물 30% 환급행사...전통시장 4→9개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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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5-01-21 11:55 조회6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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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동문시장
올해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에서 수산물 30% 환급행사가 실시됩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모레(23일)부터 27일까지 전통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하면 당일 구매금액의 30%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하루 1인당 최대 2만원까지만 가능합니다.
국내산 수산물 34,000원이상~67,000원 미만 구매시 온누리상품권 1만원이 환급되며, 67,000원 이상 구매시에는 2만원이 환급됩니다.
특히 지난해 4개소의 전통시장에서 올해는 9개소로 확대됐습니다.
올해 참여시장은 △제주동문 재래·수산·공설시장 △도남시장 △보성시장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한림민속오일시장 △서귀포향토오일시장 △서문공설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모슬포중앙시장입니다.
오상필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참여시장을 확대해 소비자와 소상공인, 어업인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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