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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제주도, 청년 월세 올해부터 35~39세까지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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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5-01-21 12:13 조회6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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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제외됐던 35살에서 39살까지 무주택 청년세주에게도 ‘월세 지원’이 확대됩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그동안 국토교통부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서 제외됐던 35살에서 39살까지 무주택 청년세대주에게 올해부터 지원을 합니다.

지원기준은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및 재산가액 1억2,200만원 이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 금액은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됩니다.

또한 ‘신혼부부 등 주택전세자금 이자 지원’ 사업은 지난해보다 1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에 따라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자년 출산가구(7년 이내)에 주택전세대출 이자의 1.5%(최대 140만원)를 지원합니다.

또 다자녀(2자녀 이상), 장애인과 다문화 가구는 대출이자의 2%(최대 180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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