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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농지법 위반 혐의 강병삼 전 제주시장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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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5-01-21 16:47 조회4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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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병삼 제주시장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여경은 부장판사는 오늘(21일)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시장과 동료 변호사 3명 등 4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11일 결심공판에서 피고인들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강 전 시장은 2019년 11월 동료 변호사 3명과 공동으로 제주시 아라동 농지 6천997㎡·5필지를 취득하면서 '농업인'으로 기재해 허위로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당시 변호사인 건 맞지만 농업인이라고 해서 반드시 농업을 전업으로 하는 게 아니"라며 "농사 여건 변화로 효율적 경작을 위해 위탁경영도 가능하고, 피고인들은 농지 취득 과정에서 일부 고용 등으로 기재했으나 자경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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