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소상공인 대출 ‘장기분할상환제’ 신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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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5-02-12 10:19 조회32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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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소상공인 금융부담 경감을 위해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장기분할상환제도를 10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도는 코로나19 이후 누적된 부채로 대출만기 원리금 일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신규로 20억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제주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이용 중인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대출자를 대상으로 최대 10년간 장기분할상환과 금리 상한 협약을 통해 소상공인의 상환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 경영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장기분할상환제도는 최대 2년의 거치기간을 포함해 최대 10년까지 대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매월 원금균등 분할상환 방식으로 상환합니다.
거치기간에 따라 상환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원금균등 분할상환 방식의 경우, 3천만원을 대출받은 소상공인은 이자를 포함해 10년간 매월 30만원 내외를 상환하게 됩니다.
또한 7개 금융기관과 금리 상한(조달금리 + 2.5%) 협약을 체결해 금융비용 부담을 낮추고,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장기이용에 따른 대출가산금리와 신용보증 수수료 감면을 제공합니다.
장기분할상환 대상자에게 만기 도래 전 제주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사전 안내를 실시할 예정이며, 신청 관련 사항은 제주신용보증재단(064-750-4800)을 통해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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