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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제주도, 도민 택배 추가배송비 지원사업 3월 4일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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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5-02-12 10:23 조회32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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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육지 대비 높은 택배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섬 지역 생활물류 운임지원’ 사업을 3월 4일부터 시작합니다.

제주도는 지난해 이 사업을 통해 10만 5천110명의 도민들에게 53억8천여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올해는 33억6천만원 규모로 사업을 진행하며, 2025년 전체 국비 예산 25억6천만원 중 16억8천만원(전체 예산의 66%)을 확보했습니다.

지원사업은 3월 4일부터 11월 28일까지 진행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됩니다. 1인당 지원 한도는 40원이며, 제한된 예산으로 인해 발송 택배는 20만원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5년 1월 1일 이후 결제한 택배비용을 소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가배송비가 명시된 경우 전액을 지원하며, 추가배송비 표시가 없으면 1건당 3천원을 지원합니다.

신청은 제주도 누리집(www.jeju.go.kr/delivery)과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증빙자료는 받는 택배의 경우 신청인 본인 명의로 이용하거나 지불한 택배 운송장 사본 또는 택배 이용완료 내역, 택배비 지불 내역 등입니다.

보낸 택배는 본인 명의가 보낸 사람란에 기재된 택배 운송장 사본 또는 택배 이용완료 내역, 택배비 지불 내역이 필요합니다. 지난해와 달리 택배 대리점의 엑셀·수기 내역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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