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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제주 신혼부부,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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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01-10 14:03 조회82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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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신혼부부가 생애최초 주택을 구입하면 올해(2019년) 한시적으로 취득세 50%를 감면합니다.

제주도는 지방세기본법 등 개정에 따라 올해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지방세 지원을 강화한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또,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의 보철·생업용 차량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을 3년간 연장하고 경형자동차 감면과 농어촌주택개량사업으로 취득하는 주택 취득세 감면도 연장됩니다.

서민 주거안정과 장기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를 위해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다가구주택의 지방세 감면도 추가됐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회적기업과 법인이전, 공장이전 등의 감면도 3년 연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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