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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제주도선관위, 제1회 전국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선거인·투표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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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5-02-25 15:42 조회17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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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5일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새마을금이사선거의 선거인수를 선거인명부 열람, 이의신청 등 구제 절차를 거쳐 1만1719명으로 확정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도선관위는 선거인 1만1719명에게 선거공보와 투표 안내문을 발송하고, 직선으로 이사장을 선출하는 금고의 본점 및 지점 등 7곳에 선거벽보를 첩부했습니다.

아울러. 투표소는 제주시 2곳, 서귀포시 7곳 등 모두 9곳을 확정했습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및 동 규칙에 따라 무투표선거 대상 금고를 제외한 총 10개소의 금고 중 직선제로 이사장을 선출하는 금고(서귀포 3개소)의 경우에는 남원읍에 1곳, 성산읍에 1곳 등 2곳에 투표소가 설치됩니다. 

대의원제로 이사장을 선출하는 금고(제주시 2개소, 서귀포시 5개소)의 경우에는 해당 금고마다 본점 또는 마을복지회관 등에 각 1개소씩 7곳에 투표소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선거공보와 함께 발송되는 투표안내문에는 선거인의 성명, 투표 시간 및 투표 절차, 투표할 때 가지고 가야 할 지참물, 선거인이 투표할 수 있는 투표소 현황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선거인은 우편으로 배달된 투표안내문에서 투표소를 확인하여 선거일인 3월 5일에 투표하면 됩니다. 

직선으로 이사장을 선출하는 금고의 선거인은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남원읍투표소나 성산읍투표소 중 어느 곳에서든 투표할 수 있습니다.

투표소 주소와 약도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www.nec.go.kr) 및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선거통계시스템(http://we-info.nec.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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