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성격과 맞지 않는 부적절한 댓글은 일괄삭제합니다. 최근 부적절한 댓글이 늘어 당분간 댓글 기능을 차단하오니 양해바랍니다.   

제주뉴스

제주서 속칭 '사무장 병원' 운영해 요양급여 8억원 가로챈 일당 적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5-03-24 15:17 조회93회 댓글0건

본문

사무장 한의원 압수수색 모습. 제주경찰청 제공.
사무장 한의원 압수수색 모습. 제주경찰청 제공.

제주에서 속칭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며 요양급여 8억원을 편취한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의료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귀포시 소재 모 한의원 원장 40대 A씨와 40대 사무장 B씨 등 8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1월부터 2023년 2월까지  A씨 등 비의료인이 투자금과 의료장비를 제공해 한의원을 개설해 운영했습니다.

또 피의자들은 한의원을 적법하게 개설 운영하는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속여 요양급여비 약 8억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이들이 운영하던 건강기능식품 판매처에서 수집한 939명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2만4037회에 걸쳐 허위 진료기록부을 작성해 요양급여비를 부당 청구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부당청구된 피해자 939명에 대한 요양급여 내역에 대해서는 삭제 조치토록 통보하고, 피의자들이 탈세한 세금에 대해서도 조사토록 세무서에 통보할 방침입니다.

또 피의자들의 범죄수익금 8억원 상당에 대해서도 추징 보전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에 병원 행정처분과 함께 범행에 가담한 의료인에 대해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 조치에 대해서도 통보할 예정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첩보수집을 강화하는 등 지속적인 단속을 추진하겠다"며 "개인정보 도용을 예방하기 위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 내역을 확인하는 등 피해 예방을 위한 도민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