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만에 바뀐 차고지증명제도, 도민들 인식조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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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5-03-25 11:50 조회5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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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만에 바뀐 차고지증명제도에 대한 도민들의 인식조사가 실시됩니다.
제주도는 지난 19일 ‘차고지증명제 일부개정 조례’가 전면 시행된 만큼 올해 상반기 중으로 차고지증명에 대한 도민들의 실제 만족도와 현장의 요구사항을 파악하는데 초점을 맞춘다는 계획입니다.
제주도는 행정시와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해 제도개선 초기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도민 불편사항에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번 개정으로 경형자동차, 1톤 이하 화물차를 포함한 소형자동차, 제1종 저공해자동차(전기차, 수소차), 중형자동차 중 배기량 1,600cc미만 자동차가 차고지증명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또한 다자녀가정 소유 자동차 중 1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 자동차 1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소유(보호자와 공동소유 포함) 또는 보호자 소유 자동차 중 1대도 추가로 제외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김태완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제도개선 시행 초기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해 발생 가능한 문제점을 신속히 파악하고 개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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