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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제주의 전통사찰이 지닌 역사와 문화적 가치 재조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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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5-03-27 17:23 조회17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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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문광위·길상회, 전통사찰 보존 지원 조례 제정 위한 간담회 개최
전영준 제주대 교수 "조례 제정 전 도내 전통사찰의 정의와 개념 설정 필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제주지역 전통사찰의 보존과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앞두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습니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와 제주도의회 불자의원 모임인 길상회는 오늘(27일) 오후 3시 제주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제주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간담회는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강철남 의원이 좌장을 맡아, 조계종 23교구 본사 관음사 총무국장 도윤스님, 이경화 국가유산청 문화유산감정위원, 전영준 제주대학교 사학과 교수, 현혜경 제주연구연 부연구위원, 황경선 제주도 문화정책과장이 토론자로 나섰습니다.

간담회에서는 제주의 전통사찰이 지닌 역사와 문화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전통사찰의 유산의 가치와 현대적 활용 가능성, 제도 미비에 따른 어려움, 필요 예산과 행정지원 방안 등 실질적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과 관련해 관음사 총무국장 도윤 스님은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도윤 스님은 "사찰의 기능이 스님의 수행, 신자들의 기도와 신행장소이며, 문화재 보존과 자연경관이 함께 어우러져 보존해야 할 곳"이라며 "제주의 관광 정책과 같은 부분으로 사찰은 일반인들에게 있어 관광지로서 역할도 있으니, 조례제정은 다원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전영준 제주대학교 교수는 조례 제정과 관련해 제주지역 전통사찰의 정의와 개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전영준 교수 "제주지역의 경우 다른 종교에 비해서 불교과 갖고 있는 역사성에서 못을 박고 나오는 것"이라며 "전통 사찰 보존을 위한 조례를 만드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전 교수는 "중요한 것은 제주도에 전통사찰이라고 정의할만한 개념은 과연 어디서 가져올 것인가 생각해봐야 한다"며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역사기록들을 찾아보면 신증동국여지승람에 보면 제주지역 15개 사찰이 명시가 돼있는데, 지금은 사찰명이 없는 경우도 있고 하지만, 이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설정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황경선 제주도 문화정책과장은 "이번 조례 발의안의 제정 취지에 공감한다"면서 "현행 '제주도 전통문화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개정 등을 통해 발의 조례안 일부내용을 반영하고, 상위법률과 동일한 규정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조례 제정과 관련해 다른 종교와 주민들의 반발 등 우려할만한 요소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현헤경 제주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제주 전통사찰은 종교적, 문화적 가치가 높지만, 다른 종교와 일부 주민들은 이를 위한 지원이 형평성에 맞지 않거나 공공자원을 낭비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며 "사찰의 종교적 성격이나 종교단체에 대한 지원에 대해 반감을 가진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 지역사회 내에서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좌장을 맡은 강철남 의원은 "전통사찰은 건축물, 불화, 석조물은 물론 세시풍속과 지역신앙까지 포괄하는 복합문화자산이지만, 현 제도에서는 보호와 지원이 매우 제한적"이라며 "조례 제정을 통해 단순한 보존을 넘어 전통사찰이 지역사회 교육, 관광, 문화체험의 거점으로 기능을 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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