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청, 외국인 범죄·무질서 행위 집중 대응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5-03-27 17:28 조회168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제주경찰청은 이달 23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외국인 강력범죄 집중 검거 및 교통·무질서 행위 근절을 목적으로 '100일 특별치안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주경찰청은 90여명 규모의 기동순찰대를 외국인범죄 대응 전담부대로 지정해 범죄 예방순찰과 무질서행위 단속에 집중시키고, 그 외, 형사·기동대·교통순찰팀·지역경찰 등 현장 가용인력을 총동원해 가시적 경찰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외국인에 의한 대한민국 법질서 경시풍조 분위기를 억제하고, 법질서를 지키지 않으면 반드시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는 경각심을 갖게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실제 도내 외국인범죄 비율은 2∼3%에 불과하나, 도민들이 체감하는 안전도에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제주경찰청은 자치경찰위원회와 협업해 가시적 경찰활동의 일환으로 경찰순찰차량 103대에 ‘100일 특별치안기간’ 문구를 제작·부착해 대외적 홍보를 통해 도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한다는 계획입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