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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제주자치경찰단, 불법 관광행위 특별단속...무등록여행업 등 29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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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5-04-01 10:57 조회12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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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유상운송 단속. 제주자치경찰단 제공.
불법 유상운송 단속. 제주자치경찰단 제공.

중화권 관광객을 대상으로 불법 관광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무등록관광업체가 무더기 적발됐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중화권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불법 관광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해 무등록여행업, 불법유상운송 등 모두 29건을 적발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자치경찰단이 2월 18일부터 3월 31일까지 특별단속으로 적발한 불법관광 행태는 무등록여행업 4건, 불법유상운송 19건, 무자격 관광안내 6건 등입니다.

적발된 사례를 보면 30대 중국인 A씨는 3월 12일 지인 소유의 차량을 빌려 제주시 소재 한 호텔에서 대만 여행객 3명을 태우고 관광지로 이동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29일경 유사한 위반으로 동일한 관광지에서 도주했던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검거됐습니다.

40대 중국인 B씨는  2월 28일 중국 관광객 7명을 자기 소유의 승합차에 태워 우도에서 관광을 하다 단속됐습니다.

B씨는 “세미나 사전 답사차 왔다”고 진술했으나 여행 플랫폼 상에서 여행상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관광진흥법에 따르면 무등록여행업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불법유상운송은 여객자동차운수법에 의거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적발된 무등록 여행업자들은 현장에서 “친구다”, “지인이 부탁했고 요금은 받지 않았다”, “세미나 답사 차 나온 것이다” 등 변명으로 위반사실을 부인했지만, 관광객 진술과 증빙자료를 통해 허위 사실임이 확인됐습니다.

이철우 자치경찰단 관광경찰과장은 “불법관광 영업행와 덤핑관광은 제주 관광산업의 악영향을 미치고 합법적인 관광 여행업체에 피해가 전가될 수 밖에 없다”면서 “제주관광 산업의 보호와 관광객의 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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