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상속 취득세 자진 신고·납부 안내문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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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5-04-01 10:58 조회9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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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가 상속으로 발생하는 취득세의 신고·납부 기한을 알지 못해 가산세를 부담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상속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자진 신고·납부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상속 취득세는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9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 20%와 납부지연가산세 1일 0.022%가 발생합니다.
상속인이 신고의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상속인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신고·납부기한을 놓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서귀포시는 매달 부동산을 소유한 사망자를 파악한 후 상속인들에게 신고납부기한, 신고서류, 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제작·발송해 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서귀포시는 2025년 1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상속인 599명을 대상으로 상속 취득세 사전신고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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