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행정전화 자동녹취시스템 확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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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5-04-01 10:59 조회9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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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 대민행정의 효율적인 업무 지원과 폭언 등 악성 민원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행정전화 자동녹취시스템을 4월부터 순차적으로 확대해 운영합니다.
자동녹취시스템 도입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민원처리 담당자의 보호 규정에 따라 추진되고 있습니다.
자동녹취시스템은 2023년 6월부터 본청과 읍·면·동 민원실 직원 대상으로 시범 운영돼 왔으며, 올해는 복지 및 인허가 민원 업무 담당자까지 확대 적용합니다.
이 시스템은 전화 연결 시 녹음 사실을 사전 고지하고, 통화 내용이 자동으로 녹음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녹음 파일은 '제주시 행정 전화녹취 시스템 운영 지침'에 따라 1년간 보관되며, 보존 기간이 만료되면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제주시 관계자는 "시스템을 통해 민원인과 공무원 간 전화 통화로 인한 분쟁을 예방하고,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앞으로도 더 나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민원 응대 환경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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