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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상습사기, 음주운전 한 20대 사회복무요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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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01-14 12:41 조회95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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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인 사기행각과 음주운전, 복무지 무단이탈을 사회복무요원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지법 형사4단독은 사기와 병역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3살 고모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또, 사기 피해를 당한 배상신청인 5명에게 총 190여만원의 편취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고씨는 2017년 3월부터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모바일 상품권을 판다고 속여 42명으로부터 총 1천500만원이 넘는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외에도 지난해(2018년) 5월, 8일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했고 같은 달 30일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공사장에서 일하던 71살 강모씨를 들이받아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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