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방큰돌고래 서식지 신도리, 해양보호구역 신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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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5-04-14 11:30 조회29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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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방큰돌고래의 주요 서식지인 서귀포시 대정읍 신도리 해역이 해양보호구역으로 신규 지정됐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해양수산부가 지난 11일자로 해양보호구역으로 남방큰돌고래 서식지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신도리 해역은 2.36㎢로 남방큰돌고래 120마리 미만이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이번에 지정된 제주시 추자면 관탈도 해역(1,075.08㎢)은 해양보호생물인 해초류(수거머리말)와 산호류(해송, 긴가지해송, 둔한진총산호, 연수지맨드라미)의 핵심 서식지입니다.
관탈도 해양보호구역은 ‘해양생태계법’에 근거한 1,000㎢ 이상의 첫 대규모 해양보호구역입니다.
이로써 제주도의 해양보호구역은 문섬(2002년), 추자도(2015년), 토끼섬(2016년), 오조리(2023년), 신도리, 관탈도 등 모두 6개소로 늘어났습니다.
이번 보호구역 지정은 해양수산부 주관 3회의 주민 설명회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이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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