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선관위, 공무원 선거 관여행위 예방·단속 활동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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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5-04-14 14:05 조회28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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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공무원 등의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의 업적 홍보,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기획 참여 등 불법 선거 관여행위에 대한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도선관위는 공무원이 일상적인 업무 중에 선거법에 위반됨을 인지하지 못하고 선거에 관여하거나 선거중립의무를 위반하는 경우도 있는 만큼 우선 사전 안내·예방활동에 주력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모든 공무원이 엄정하고 중립적인 자세를 지켜 줄 것을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하고, 소속 공무원과 소속 기관의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직원 등을 대상으로 자체교육을 강화하여 줄 것을 함께 요청했습니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공무원의 선거 관여는 사실 여부를 떠나 그 의혹만으로도 선거의 정당성을 훼손하고 결과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키울 수 있다"면서 "‘공무원의 선거 관여행위’를 중대선거범죄로 지정하고 사전 안내·예방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고발 등 강력히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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