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소방, 30일 오후 2~4시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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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5-04-20 16:18 조회17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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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소방안전본부가 오는 30일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은 도내 전역에서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진행되며, 안전표지(적색 연석표시나 적색 복선표시)가 설치된 소화전 주변 5m 이내 주·정차 차량을 집중단속합니다.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시 승용차 8만원, 승합차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영국 본부장은 “화재 발생 시 소방용수 확보는 신속한 화재진압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며, “소방차량 긴급출동 및 신속한 화재진압을 위해 불법 주·정차 근절에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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