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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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5-04-22 11:09 조회20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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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저소득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모집합니다.
다음달(5월) 2일부터 모집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청년의 저축에 일정금액을 추가로 적립해주는 방식으로, 3년간 꾸준히 저축할 경우 최대 1,44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은 근로 또는 사업활동을 지속하고 있는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이며,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청년은 만 15세부터 39세까지도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금은 가구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청년에게는 매달 30만원, 50% 초과 100% 이하 청년에게는 매달 10만원이 정부지원금으로 추가 적립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청년이 매월 10만원씩 저축할 경우 정부가 월 30만원을 함께 적립해 3년 만기 시점에는 본인 저축액 360만원과 정부지원금 1,080만원을 합한 1,440만원과 이자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가입자는 저축 기간 중 군 입대, 임신·출산,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최대 2년간 적립을 중지할 수 있으며, 본인 저축액에 한해 1회 중도 인출도 가능합니다.
신청은 5월 2일부터 21일까지 복지로(www.bokjiro.go.kr) 누리집이나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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