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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무사증 입국 이용해 중국인 무단이탈 도운 브로커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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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09-20 13:06 조회2,00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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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사증 입국제도를 이용해 제주로 온 중국인들의 무단이탈을 도운 중국인 브로커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공문서위조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56살 진모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진씨는 2012년 2월 관광객 신분으로 제주로 온 A씨 등 중국인 7명에게 위조 주민등록증을 제공해 도외로 나가도록 도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 등 7명은 그해 3월 5일 제주공항을 통해 김포로 가려다 공항 검색대와 대합실에서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이들이 검거된 후 진씨는 중국으로 넘어가 6년간 도주 생활을 해오다 올해 4월 한국에 다시 와 중국인 대상 취업 알선 활동을 개시하다 6월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신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은 출입국관리행정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불법취업 외국인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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