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1인 소상공인 출산급여·대체인력비 지원…고용보험료도 일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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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5-06-13 16:14 조회11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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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출산한 1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출산급여와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하고,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에 대해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등 맞춤형 복지 지원에 나섭니다.
제주도는 저출산 극복과 소상공인의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1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출산과 관련된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올해부터 출산한 1인 소상공인은 월 30만원씩 3개월간, 90만원의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정부가 고용보험 미적용자에게 지급하는 월 50만원, 150만원과는 별개로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출산한 1인 소상공인으로, 제주에 6개월 이상 사업장을 두고 있어야 하며 전년도 매출이 1천20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창업 1년 미만자는 월 100만원 이상 매출을 증빙해야 합니다.
또한 출산으로 인한 경영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대체인력을 고용한 경우, 인건비의 70%를 최대 3개월간 6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이 역시 고용보험 미적용 출산급여 수급자 중 대체근로자를 3개월 이상 고용한 경우에 한해 가능합니다.
출산급여와 대체인력비 지원 신청은 오는 11월 30일까지 가능하며, 12월 출산 또는 인력 고용의 경우 2026년에 지급됩니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납부 보험료의 최대 20%를 지원합니다. 신청 기한은 11월 접수분까지며, 이후 신청 건은 2026년에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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