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등 불법 현수막 난립...제주서 26건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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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5-07-24 10:51 조회4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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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부 정당이 ‘6.3한국대선 부정선거’ 등의 내용이 담긴 현수막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일자 제주도가 불법 현수막 철거에 나섰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17~18일 정당 현수막을 전수 조사한 결과 114건 중 26건이 불법으로 확인됐습니다.
현행 정당법 및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정당 현수막은 설치기준만 충족하면 신고나 위치 제약 없이 설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설치 개수는 읍면동별 최대 2매이며, 표시기간은 15일 이내입니다. 또, 교차로와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인근 게시 높이 2.5m 이상 게시 시 불법입니다.
한편 부정선거 등의 현수막 내용의 적정성은 선거관리위원회가 권한을 갖고 있고, 설치 기준 준수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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