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복도폭 기준 완화...생활숙박시설 오피스텔 용도변경 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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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5-07-24 11:06 조회4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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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도폭 기준이 완화되면서 오피스텔로 용도변경도 쉬워질 전망입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18일부터 ‘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위한 화재안전성 인정기준’이 시행됨에 따라 피난·방화설비를 보강할 경우 복도폭 기준을 기존 1.8m에서 1.5m로 완화 적용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2025년 6월 기준 도내 준공된 생활숙박시설은 모두 1만 5,043실입니다.
이 중 4,564실(30.3%)은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이 완료됐고, 7,491실(49.8%)은 숙박업 영업신고를 마쳤습니다.
나머지 2,988실(19.9%)은 숙박업 영업신고 없이 사용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1,873실은 용도변경을 위한 복도폭 기준이 미달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0월 16일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을 발표하였으며, 이에 따라 2025년 9월 말까지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신청한 생활숙박시설은 주거용으로 사용하더라도 2027년 말까지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예 받습니다.
제주도는 복도폭이 부적합한 생활숙박시설도 9월 말까지 용도변경을 신청하면 이행강제금 부과없이 2027년 말까지 관할 소방서의 화재안전성 인정기준 심사를 거쳐 복도폭을 완화 조치를 이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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