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불법 축산물 유통·판매한 중국인 2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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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07-26 10:56 조회1,18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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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축산물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고 메신저를 통해 불법체류자 등 중국인들에게 불법 축산물을 홍보 판매한 중국인 2명이 적발됐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축산물위생관리법, 식품등의표시광고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중국인 A씨와 30대 여성 중국인 B씨 등 2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서로 공모해 2022년 9월 29일부터 2023년 7월 18일까지 자신들의 거주지로 대량의 축산물을 택배로 납품받아 냉장고에 보관하며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중국판 메신저인 ‘위챗’을 통해 도내에 거주하는 불특정 다수의 불법체류자들을 포함한 중국인들을 수백 명씩 초대하고 일반 마트보다 싼 값에 양머리·거위간·오리목 등 축산물을 홍보했습니다.
이를 통해 자신들의 계좌 혹은 위챗페이를 통해 판매금액을 송금받아 모두 2천여만 원 상당의 판매 수익을 올린 것으로 확안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축산물 판매에 필요한 위생시설을 갖추지 않고 신고도 하지 않았으며, 판매한 축산물의 영업소 명칭·주의사항·제조연월일·품질유지기한 등 축산물에 관한 정보도 기재하지 않고 판매를 해왔습니다.
또 범죄 혐의 증거확보를 위한 작업현장 압수수색 중 거주지 바닥이 더러워 신발을 신은 채 생활하고 있었으며, 축산물을 보관하는 냉장고, 소분 등 작업에 사용된 주방도구 등이 물세척도 어려울 정도로 끈적거림이 심한 상태로 매우 비위생적인 작업현장에서 축산물 소분 등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치경찰단은 피의자들이 비위생적인 작업환경에서 출처 미상의 축산물을 장기간 판매해 보건·위생 상의 위험을 발생시킨 점, 이와 같은 편의를 제공하며 불법 체류를 조장해 외국인 범죄 발생 우려를 확산시킨 점을 감안해 A씨와 B씨 2명을 모두 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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