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 이륜차·개인형이동장치 법규위반 행위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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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8-30 15:36 조회1,35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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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청은 다음달 1일부터 오는 10월 15일까지 이륜차와 개인형 이동장치 법규위반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전개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은 최근 이륜차와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 중에 신호위반 등으로 사고가 증가하고 있고,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아 사망사고로 이어지고 있어 사고 예방 및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진행됩니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17일까지 발생한 도내 이륜차는 사고는 모두 274건입니다. 이로 인한 사망자는 모두 8명으로, 이 가운데 4명이 이달 들어 이륜차 사고로 숨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발생 건수는 299건에서 52건 감소했지만, 사망자는 4명에서 2배나 늘어난 것입니다.
경찰은 이륜차 사고 주요인 행위인 신호위반, 안전모 미착용 등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며, 읍·면 지역까지 확대해서 고령층까지 예외 없는 단속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경우 최근 공유서비스가 활성화되면서 누구나 쉽게 이용이 가능해져 최근에는 초·중·고등학생들이 면허 없이 2인 이상 탑승하여 이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사고 위험이 매우 높은 실정입니다.
경찰은 학교 방문교육 등을 통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에 대한 위험성을 학생들이 실제 인식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특별 단속 기간 중 학생들의 무면허 운전 등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의 엄정한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안전운전은 단속을 떠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국민신문고 등 공익신고 제보를 통해 무질서 행위를 근절하는데 모두가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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