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이호유원지서 불법 숙박영업 카라반 2대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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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6-27 11:04 조회1,43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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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이호유원지 도로변 카라반 2대가 변종 불법 숙박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주도자치경찰단은 제주시 이호유원지 도로변에 카라반 2대를 고정 주차하고 인터넷 숙박 중개사이트를 통해 ‘풍광이 좋은 카라반 숙소’로 홍보해 투숙객을 모집, 하루 10만원 내외의 금액을 받고 영업한 행위를 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이번 적발은 다중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에서 이동식 주택인 카라반을 이용해 영업행위를 한 첫 적발 사례입니다.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이호유원지 도로변에 수많은 카라반과 캠핑카가 있기 때문에 구분하기가 힘들다”면서 “사전에 불법 사이트를 운영한 카라반을 중심으로 단속을 벌였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치경찰단은 “불법 숙박영업은 정식 등록이 안됐기 때문에 화재나, 위생관리 등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면서 “화재시 불법업체를 이용시 보상 등을 일체 받을 수 없다”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자치경찰단은 이를 변종 불법 영업으로 판단해 법률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카라반 시설 자체는 야영장 시설에서 편익시설로 분류되어 정상적인 숙박업 등록을 받기가 어려우며, 소방, 전기, 위생관리가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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