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보건소, 시민 안전 위해 관내 구급차 관리실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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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7-15 15:56 조회1,42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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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보건소는 이달 21일까지 구급차의 안전한 운용과 응급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한 구급차 관리실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벌률 제50조에 따라 구급차 현장점검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며, 서귀포시 관내 의료기관, 보건소 및 지자체 운용 구급차가 점검대상입니다.
구급차는 국가 또는 지자체, 의료기관 등 허가된 자에 한해 운행되는 차량이며, 응급환자 이송, 응급의료를 위한 혈액 운반 등 정해진 용도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점검항목은 신고필증 및 이송처치료 요금표 부착여부, 차량의 적절한 형태와 내부기준 준수, 의료장비 및 구급의약품 구비 현황, 출동·처치 기록지 및 운행기록대장 작성 여부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위반사항이 발생한 기관은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등 후속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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