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민구 제주도의원 “채식급식 활성화 조례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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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2-07 16:20 조회1,43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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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의 건강을 위한 채식 조례안이 발의될 예정이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제주도의회 정민구의원이 학교 채식급식 활성화를 위해 ‘제주도교육청 자치 채식급식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402회 임시회에 대표 발의한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조례안을 보면, 도교육감은 채식급식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월 1회 채식급식의 날을 지정해 운영하며 관련 축제나 경진대회 등의 행사 등을 개최합니다.
이에 따른 채식급식 만족도 조사와 채식급식 관련 연구회나 동아리 지원 등 채식급식이 이뤄지도록 다양한 홍보 등의 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정민구 의원은 “채식급식은 학생 건강권과 채식급식 선택권 보장, 탄소배출 감소로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2가지 차원”이라며 “전국은 물론 제주에서도 한달에 한번 채식급식을 운영하지만 학생과 학부모의 채식급식에 대한 호응도를 높이는 게 관건”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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