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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계뉴스

제주 주상절리대 주변 건축행위 까다로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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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9-05 20:15 조회1,87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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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서귀포시 중문·대포해안 주상절리대 주변의 건축행위 허용 기준이 강화됐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6월 22일 행정예고한 ‘건축행위 허용기준 재조정’ 내용이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주상절리대를 보호하고, 해안 경관 사유화 방지를 위해 ‘청정제주 송악선언’ 실천조치 제4호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재조정한 바 있습니다.

재조정된 허용기준의 주요 내용은 문화재 외곽경계로부터 반경 500m 범위 이내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2구역과 3구역 범위를 확대하고, 3구역 내 허용행위를 기존보다 강화했습니다.

기존 3구역 내 건축행위 허용기준은 재조정으로 평지붕은 높이 14m 초과, 경사지붕 18m 초과하는 건축물 등을 지을 경우에는 문화재청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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